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통보가 기존 10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제조·판매 영업자에게 정부의 수거·검사 결과를 전자메일과 문자로 즉시 알리는 '온라인 신속알림' 제도를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에 우편으로 통보하던 방식을 온라인으로 개선해 행정 효율성과 영업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는 부적합 판정 시에만 문서로 통보하고, 적합 판정 결과는 영업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약 10일 뒤에 받아볼 수 있었다.

개선된 방식에 따라 영업자는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부적합 판정 시 즉시 유통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제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축산물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지난해 8월 일부 지방 식약청에서 시작된 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한 것이다. 식약처는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알림 서비스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축산물 수거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면 된다. 식약처는 향후 축산물 외 다른 식품 분야에도 해당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