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적정 대가 보장을 위해 공공조달 물품·용역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일괄적으로 2%포인트(p) 인상하고, 인공지능(AI) 제품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조달청은 26일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4개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시장에 '제값 받는 환경'을 구축하고, 국내 AI 기술의 자생력을 높여 공공 AI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물품·용역 분야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낙찰하한율이 일괄 2%p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시설물 청소·경비 등 일반용역의 낙찰하한율은 기존 87.995%에서 89.995%로 오른다. 앞서 공사 분야는 올해 1월 30일부터 이미 낙찰하한율이 2%p 상향돼 시행 중이다.

국내 AI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AI 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신인도 가점(1.5점)도 신설됐다. 다만 AI 제품 가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 기준도 보완됐다. 가점을 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인원을 줄이는 편법을 막고, 실질적인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고, AI 기업들이 공공시장을 발판 삼아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지원책"이라며 "공정하고 건강한 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