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 494억원이 회복됐으며, 신고자 64명에게는 총 9억 1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현황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연구개발(2억1000만원)이었으며, 공직부패(1억9000만원), 고용(1억6000만원), 복지(1억5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참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업체 대표를 신고한 A씨는 보상금 8500만원을 받았다. 불법 하도급 업체를 알선하고 허위로 준공검사를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을 신고한 B씨에게는 43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외에도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업체를 신고한 경우(보상금 5700여만원), 장애인자립지원사업비를 허위 청구한 대표를 신고한 경우(보상금 2700여만원) 등도 보상금 지급 사례에 포함됐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를 통해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신고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