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 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예우를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제안해 추진됐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지방정부의 약 82%가 조례를 통해 혜택 대상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개 광역지방정부와 187개 기초지방정부가 혜택을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병무청과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모든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무관하게 동등한 예우를 받도록 하라는 취지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는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존중과 예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개선을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성실한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보훈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서 확립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