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2만원대로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 과제 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6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이다. 현재는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납부할 보험료가 1개월치 보험료 전액을 넘어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추가 납부액이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만 초과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휴직 등으로 납부가 미뤄진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된다.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대상도 넓어진다. 7월부터 기존 초등학교 1·2학년에서 1~4학년까지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아동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장애인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를 강화하고, 한약사의 보수교육 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면허신고 알림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