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을 맞아 판매된 카네이션 상당수가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화훼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77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77곳 중 5곳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입건됐고, 72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5곳(6.9%) 증가한 수치다.

특히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선물로 수요가 많은 카네이션의 위반 사례가 65건으로 전체(78건)의 83.3%를 차지했다. 장미가 8건, 국화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광역시의 한 화원은 중국산 카네이션 80kg을 국내산으로 속여 꽃바구니를 만들어 팔다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2개 업체에는 총 397만1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국내 화훼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