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직자가 민간 부문에 채용, 협찬, 후원 요구 등 부정 청탁을 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민간 부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업무나 징계 업무, 검사·시험 업무, 계약 당사자 선정·계약 체결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장학생 선발, 평가·판정 업무, 감사·조사 대상 선정 및 결과 조작·위반사항 묵인 등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해 민간 부문에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업무의 진행 상황·조치 결과 확인·문의, 업무에 관한 확인·증명 신청·요구,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의 벌칙 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보호조치 미이행, 불이익 조치, 신고 방해·취소 강요 등에 대한 벌칙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타 반부패 법률과 일치시켰다.
한편 정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사적 이해관계 법인 확인·관리 강화, 허위·불성실 신고자 제재 등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 제출하면,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직자 자신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업무 개시 후 30일 내 소속 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위반 행위를 예방한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신설된다.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비실명 대리신고 및 조사·쟁송·보호신청 관련 변호사 조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후 직무를 계속 수행한 공직자, 허위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됐다.
이해충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 중지 요구 제도도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 우려가 있고 보호조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개정안은 모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