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발표된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여야 한다. 매도자는 같은 날 기준으로 임대 중인 주택 소유자다.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받은 후 4개월 내에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한다.

유예 기간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하에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지난 2월 조치와 동일하게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유예 기간도 최대 2년으로 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