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들의 부실한 내부통제 실태를 지적하며 책무구조도의 형식적 운영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로 확대 시행되는 책무구조도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서 대형 금융투자업자 6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회사는 관리조치 매뉴얼에 법규 문구만 단순 반영해 책임 범위가 불명확했다. 또한 현업 부서의 점검 과정에서 증빙자료가 누락됐음에도 임원이 별도 조치 없이 승인하는 등 형식적 점검이 이뤄진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펀드 운용 ▲부수업무 미보고 ▲의결권 공시의무 위반 ▲준법감시인 미선임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이 포함됐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해 준법감시인의 책임이 중요하다"며 "논의된 사항을 회사 전체에 공유해 내부통제에 대한 전사적 관심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급성장에 따른 운용상 주의사항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준법감시 업무 효율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향후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며 투자자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