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출원 디자인의 절반 가까이가 도면 작성 미숙으로 등록 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23~'25) 심사한 디자인 출원 15만여 건 중 거절된 2만9677건의 45.7%(1만3559건)가 대리인 없는 개인 출원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8%는 도면 작성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디자인보호법령상 출원 도면은 같은 물품을 재생산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한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심사관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디자이너들이 혼동하기 쉬운 작성 방법을 돕기 위해 『디자인출원도면 작성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해 배포했다. 가이드북은 선도, 사진, 렌더링, 3D 도면 등 실제 등록 사례를 예시로 들어 이해를 돕는다.

남영택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이 개성적이라 하더라도 디자인출원도면은 표준화되어야 하며, 올바른 디자인도면은 강한 디자인 권리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가이드북은 지식재산처 누리집과 특허출원누리집 '특허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