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국내 정치 개입 등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형사재판에서 엄격한 증명 원칙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같은 사건 관련자인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가 북한 공작원 접촉 및 지령 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됐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역할 수행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국민적 불안과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공작원 접선 의혹이 제기되고, 북한 측 보고문에 이름까지 언급됐음에도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대응 체계가 과연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는 안보 불감증”이라며 “간첩과 대남공작, 산업기밀 탈취와 사이버 침투는 더 이상 냉전 시대의 낡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내부를 흔들기 위한 공작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수사기관은 국가안보 사건에 대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준의 치밀한 증거 확보와 수사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정치권 역시 안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를 떠나 국가 공동체의 생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전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안보의 경고등마저 꺼뜨리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글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