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다이아몬드새우(서울 송파구)가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5,888kg(200g 포장 단위)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 항균제 성분인 독시싸이클린이 0.02mg/kg 검출됐다. 이는 식품 기준인 0.01mg/kg 이하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독시싸이클린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균제로, 주로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된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 'NAM LONG SEAFOOD EXPORT PROCESSING FACTORY - DRAGON VIET NAM'에서 제조됐다. 제조일자는 지난해 12월 26일이며, 소비기한은 2028년 12월 25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량식품을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수입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