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만장일치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34년 만에 기존 판례를 완전히 뒤집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신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자리 잡은 대중문화"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이 자신이 주도했던 문신사법의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통과된 문신사법을 사회적 변화를 증명한 주요한 근거로 꼽았다"며 "2017년부터 추진해 9년여 만에 통과시킨 문신사법이 마침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 "세계적 실력의 문신사분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하고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 온 1992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했다. 이번 판결은 서화·미용·두피 문신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는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