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16-1.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부정청탁 근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를 신설했다.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민간 기업에 자녀 채용을 요구하거나 협찬·후원을 요구하는 이른바 '부모찬스'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된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한 조사, 쟁송 등과 관련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신고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청탁금지법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기간은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