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신종 불법사금융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피해자가 불법사채업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하더라도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표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인터넷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가 불법 사채업자에게 상품권을 파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사채업자가 미리 대금을 지급한 뒤 고리의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외관상 정상적인 계약 형태를 띤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피해자가 상품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거래 사기라며 협박하거나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는 거래의 실질을 고려해 상품권 예약판매도 대부업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 간주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도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동일하게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체계'를 통해 지원받는다. 피해 신고 즉시 전담자가 배정되며, 연 60% 초과 이자율 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서 발급 등이 이뤄진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가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미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한다. 확정판결 시에는 '청구 이의의 소' 등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사채 중개 창구로 활용되는 인터넷 카페에 대해서는 폐쇄, 유사 카페 개설 금지, 운영자 수사 확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하여 철저히 범죄를 단속하고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