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신종 불법사금융에 대해 대부업법을 적용해 강력히 단속하고,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당하더라도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상품권을 파는 것처럼 계약하고 선금을 받는 변종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 이후 사채업자는 고금리 이자를 붙여 상품권 상환을 요구한다.
특히 이들은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가 상품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하며 협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거래의 실질이 대부 행위인 만큼 대부업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 처벌된다. 피해자들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체계'를 통해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채업자가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소송을 지원한다.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해 배상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의 온상이 된 인터넷 카페에 대해서도 폐쇄 및 운영자 수사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해 변칙적인 신종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단속하고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