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카페와 음식점을 방문해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와 이용 편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0시 진행된 점검에는 장애 당사자와 소상공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시각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직접 키오스크로 커피를 주문하거나 음식을 주문하며 음성 안내 기능, 점자 표기, 화면 확대 및 색상 대비, 휠체어 접근성, 호출벨 등 주요 편의 기능의 작동 상태를 확인했다.

점검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도 시행 초기의 운영 현황과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상 표준 모델의 현장 적합성,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적용 기준 등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의 모든 키오스크 설치 장소는 원칙적으로 검증 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5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소상공인, 테이블 오더형 소형 제품은 예외 대상으로 호환 보조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대체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난 5일 부산을 시작으로 12일까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등 전국 권역별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관련 상세 내용을 안내했으며, 자주 질문했던 내용을 정리한 Q&A 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배리어프리 기기 구입비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이용 편의 개선을 지원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는 단순한 기계 교체가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 집행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형사 처벌되지는 않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후 차별 행위로 인정되면 시정 권고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시정 명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이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무인정보단말기는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주문과 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로, 키오스크를 의미한다.